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안정적인 위치와 시설을 갖춘 공공주택으로, 주변 부동산 시세의 60%~80%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입주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

◎ 행복주택 대상자

  • 대학생 – 입학및 복학예정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청년 –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5년 이내 및 예술인 및 퇴직한 후 1년 이내 사람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 /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
  • 주택급여 수급자
  • 산업잔지근로자 – 아래(연접) 지역 기업등에 재직 중인 경우이거나 1년 이상 근무 또는 예정인 사람 / 산업단지나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및 입주예정인 기업 또는 교육/연구기관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지원자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 모르면 손해보는 꿀정보!

◎ 행복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기준 해당 세대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월평균 100%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기준 소득기준 알아보기

행복주택-입주조건-소득기준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년 소득기준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기준 소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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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부부 소득기준

※ 고령자 기준 소득기준 알아보기

행복주택-입주조건-고령자-소득기준
행복주택 입주조건 고령자 소득기준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 세대원 청년(본인) / 맞벌이부부의 경우 120% 이하로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의 경우 20%가 올라가서 총 120% 이하 소득기준 그리고  2인가구의 경우 10%가 올라가서 110% 이하로 가산한 소득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주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

◎ 행복주택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9천2백만 원 이하(건물 및 토지 합산기준)
  • 자동차 차량가액 3천4백96만 원 이하

단, 위에 행복주택 대상자에 따라서 자산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행복주택 모집 공고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바로가기👆

행복주택 거주기간 /규모/임대료

행복주택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6년최대 10년최대 20년 

공급주택 규모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이며  임대료의 경우 기존 주변 부동산 시세에 60~80%의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 80%이고 취약계층에 20%를 공급해 줍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알아보기

행복주택 신청하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방문합니다. 

행복주택-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

사이트 메인화면에 “LH청약센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행복주택-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클릭하면 지역별 임대주택 유형별 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서류제출 대상자로 뽑히게 되고 뽑히게 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해 주는 공공주택인 만큼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부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