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하면서 노안교정, 실손보험 안된다고?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노화나 질병 등으로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요.

이번에는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노안교정 수술시 실손보험 적용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렌즈삽입술입니다.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레이저로 없앤 후 인공수정체(렌즈)를 넣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초점렌즈삽입술’이나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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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전에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있다면 단초점렌즈삽입술과 다초점렌즈삽입술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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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로 규정해 다초점렌즈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실손보험 시력교정술 가능여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은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이 없거나 초기 환자인 경우에도 수술비가 비싼 다초점렌즈삽입술을 권하는 사례가 늘면서 과잉 진료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단초점렌즈삽입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비용이 저렴한 반면 다초점렌즈삽입술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일부 병원들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무리하게 시행해왔습니다. 단초점렌즈삽입술은 렌즈의 종류에 따라 60만~70만원인데 다초점렌즈삽입술은 500만~800만원 정도의 수술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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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019년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4476억원으로 전년(2591억원)에 비해 80.9% 증가했습니다. 2016년 779억원에 불과하던 보험금이 3년새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자 본인이 실손보험이 있고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다초점렌즈삽입술과 단초점렌즈삽입술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했거나 실손보험이 없다면 다초점렌즈삽입술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백내장 수술은 수술 시간이 15분 정도로 짧고, 대부분 3~4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다 당일에 퇴원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하지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를 받았다면 통원이 아니라 입원에 해당합니다.

실손보험의 입원과 통원의 보상 한도는 차이가 큽니다. 통원은 일 최대 30만원, 입원은 일년에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