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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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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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 부터는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해당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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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 차량>
①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③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차종사업구분차령
승용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경형, 소형, 중형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대형8년
승합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9년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 달라지는 점

구분종전(2020년)2021년
보조금 상한액총 중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 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추가보조금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 (30%)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서 있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3호서식)’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류 접수처>
-주소 : (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메일 : 1577-7121@aea.or.kr
-문의전화 : 1577-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