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신고기한 & 필요서류)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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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신고도 할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중에 적발된다면 세금에 대한 가산세 + 이자까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증여세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버튼따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증여가 발생한 날(증여일)’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그 이후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위 자료는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증여재산의 증여일’에 대한 기준을 공시해둔 자료입니다. 헷갈릴만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것만 알면 된다.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부동산, 재단, 선박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②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등기 및 등록을 필요로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재산 구분’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죠.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자료를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제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진의 하단에 자세한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어디로?

기본적으로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속한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거주 등)인 경우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 기간안에 납부한다면, 자진신고에 대한 할인혜택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다음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자료 입니다.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래의 3가지 항목은 법인, 그것도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양식들은 위의 바로가기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