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신호등이 당연히 빨간색일 때는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신호위반 기준이 노란색 불일 때 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어떨까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하고, 이때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빨간색일 때 진입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속도위반 기준
과태료 기준
범칙금(벌금) 기준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각 만원씩 금액이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되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을 시 과태료나 벌금 모두 2배 가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벌점 누적된 경우
[벌점 누적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벌점 누적 40점 초과시 면허 정지
-1년 벌점 121점 초과시 면허 취소
-2년 벌점 201점 초과시 면허 취소
-3년 벌점 271점 초과시 면허 취소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시게 되면 면허 정지로 운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루에 벌점 1점씩 차감이 되기 때문에 총 40일간 운행을 하실 수 없고, 무면허 상태이므로 운행이 적발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1년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꼭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