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치료 기간동안 외부 활동이 금지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때문에 가정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지원 정책 일환으로 유급휴가비용 + 생활안정 소비 소진을 위해 자가격리 시 생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회사 입장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확진인한 부재 역시 회사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는 감염병의심자, 해외입국자, 확진환자 접촉자 등 감염병예방법에 적용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감염병예방법에 위반하는 행위 즉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보건소,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 본인 의지에 따라 자가격리를 스스로 결정한 자에 한해서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금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이상
기존339,000572,850739,280904,9201,069,070
추가생활지원비220,000300,000390,000460,000480,000
합계559,000872,8501,129,2801,364,9201,549,070

단, 접종 예방자에 한해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중복지원 기준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이 집행 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기존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