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다자녀 특공 자격 조건) 총정리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배점표, 커트라인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다자녀-특별공급-비율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신혼특공, 1인 가구 청약 추첨제 도입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2가지 – 소득기준, 가점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각각 10%의 비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만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주요입지에 34평형도 9억 원 이하의 분양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잘 기다리셨다가, 원하시는 입지에 청약을 넣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자격에 만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19세 미만 3자녀 이상(태아, 입양 포함)
  •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국민주택 6회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 민영주택 소득기준 없음, 국민주택 소득기준 있음(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민영주택 자산기준 없음, 국민주택 자산기준 있음(건물 +토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7만 원 이하)
  • 당해지역 50% + 수도권 50%

2. 다자녀 특공 배점표

 다자녀 특공은 신청 자격에 만족하신 분들끼리, 가점으로 경쟁합니다. 가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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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별공급-배점표
다자녀 특공 배점표

3. 주요단지 다자녀 특공 커트라인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선입니다.

25평형과 34평형의 커트라인인데요.

다자녀 특공의 경우 낮은 평수는 큰 인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특별공급-커트라인
다자녀 특공 당첨선

 일부 아파트는 상당히 낮은 점수로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다자녀 특공의 묘미인 듯 합니다. 서울 주요입지의 다자녀 특공 당첨을 위해서는 최소 70점의 가점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