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짓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중 대표적인 정비사업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절차,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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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 절차, 조합원 자격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과 절차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절차 총정리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절차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과 절차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취득세, 양도소득세 총정리

3.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를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꼭 조합설립인가 나기 전에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완료 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를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 모두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인정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
조합원 자격 인정 양도시기

예외규정

  1. 상속/이혼
  2.  근무상 or 생업상, 질병치료, 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 다른 시/군으로 이전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
  4. 1세대 1 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
  5.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내 착공 못한 경우 + 3년 계속 보유
  6.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 + 3년 계속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