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핵심정리

 이 제도는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태아보험 꼭 필요한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금액, 방법, 구비서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인터넷 신청방법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진료 내역(처방전 포함) 조회 바로가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ㆍ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지원절차

문의 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