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금액, 방법, 구비서류)

갈수록 출산률이 저조하다보니 정부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인터넷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지역별 지원금 금액 확인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핵심정리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 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① 난임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제11호서식>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PDF 로 저장,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