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 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돕기 위해서,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적극활용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싸이트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