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권재발급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여권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대상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기존에 전자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이전에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을 받을 시 유효기간 5년짜리로만 발급 가능하므로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길 원한다면 추가 서류를 가지고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증 발급 방법

온라인 여권재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상습 여권 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이며 이 분들은 여권과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방법 및 수수료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에서,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여권 재발급받는 곳으로 바로가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여권재발급 바로가기

정부 24 여권재발급으로 들어가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본인 확인 후 여권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영문 이름을 잘 확인하시고 연락처, 여권 종류, 여권 유효기간, 여권 면수 선택, 수령 기관, 긴급 연락처, 여권 사진 업로드 후에 신청하시면 완료입니다. 

여권 수수료는 여권 면수가 26면일 경우 50,000원, 58면일 경우 53,000원입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이라면 3,000원 더 주고 58면짜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후 수령방법

여권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했지만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하실 때는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동 여권은 분실 처리되고 향후 여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수령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인 본인확인을 한 후에 여권을 드릴 수 있으니 본인이 아닌 경우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은 지문, 얼굴 촬영을 통한 안면 비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발급받은 여권은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하고 6개월 초과 시 여권은 폐기되고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