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이것’ 떼어주면 최대 현금 200만 원 줍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전봇대나 아파트 분양 현수막, 시내 곳곳에 떨어져 있는 성인업소 등 불법 광고물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보상해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오늘은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심심치 않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 제도는 국가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거나 발견했을 때 주민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불법 광고물 예시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되어있는 불법 현수막, 스티커, 벽보 등
  • 관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나 명함형 전단지

■ 보상금 지급 제외 광고물

  •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어있는 광고물
  • 행정용, 선거용 또는 이미 협의된 광고물
  • 광고물이 절반이상 훼손되었거나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 신문 전단지
  • 타 지역의 광고물
  •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  지자체 별 보상금 제도

만약 불법 광고물을 보셨거나 갖고 계시다면 각 지자체별로 보상금과 신청 접수일 등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울시 종로구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30명 모집
보상 금액: 1인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대전시 유성구
신청 대상: 만 20세 이상(제한 없음)
보상 금액: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

경기도 파주시
신청 대상: 만 60세 이상 파주 시민 또는 사회 취약층(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상 금액: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22만 원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불법 광고물이 보이면 즉시 수거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