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세차하는 분들 꼭 알아두세요” 위반 시 징역 혹은 3천만 원 벌금 냅니다

오늘은 세차장에서의 작은 실수 때문에 벌금을 내야할 수도 또 징역형 까지도 받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세차 시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일반 손 세차장이나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 폐수처리장치를 설치하고 세차 폐수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강가에서 주방세제로 차를 닦는 것은 물론 머리까지 감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집 안 마당이나 길거리에서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 나오는 기름 등이 하수나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은 맞지만 세차에 관한 관련 규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보배드림에서도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있어서 당시에 꽤나 핫했었는데요.

유저 한분은 직접 모든 지자체에 전화해서 각 지역별로 집 앞 세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서 정리한 자료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합법적인 것이 다른 곳에서는 불법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길거리 세차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환경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 환경 보전법에는 공공 수역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을 누출이나 유출 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 환경 보전법에도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적시는 돼 있지만 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는 해당 법들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 수질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이 입증 되면 물 환경 보전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 세차 시 꼭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세차를 하러 갔다가 차가 많아서 되돌아 올 만큼 셀프 세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새로운 취미생활로 자리 잡힌 만큼 이용하는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