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는 집 필수!” 최대 50만 원까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반려동물은 동반자로써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아프기라도 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가야할 때나 중성화가 필요할 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복지와 반려 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가구당 2마리 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서울, 경기의 수도권, 대전지역까지 해당이 되고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기준 및 자격조건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 월 1,944,812원
2인 가구 : 월 3,260,085원
3인 가구 : 월 4,194,701원
4인 가구 : 월 5,121,080원

지원내용

* 필수 진료 최대 30만 원: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선택진료 최대 20만 원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반려동물 의료비 미지원 항목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지원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자기 부담금 / 지원액 초과 시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후 작성 -> 구청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

또한 요즘은 위탁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입양하시는데요.

 이런분들은 정말 마음 씀씀이가 따뜻한 분들이십니다. 

최근에는 이런분들에게 정부에서 입양비의 6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