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구체적인 사례와 소송

이번에는 성격차이 이혼의 구체적인 사례, 이혼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차이란?

성격차이란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사물의 사고방식이나 대처 자세 등의 차이입니다.

부정(불륜)이나 정신적 학대, 가출 등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지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전반적인 경우을 의미한다고 봅시다.

이혼사유 성격차이가 가장 많아

이혼사유 통계에 의하면, 성격의 불일치로 이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자

남자의 이혼 조정신청 총수는 1만 건이 넘습니다.

그 중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수는 약 7천건으로 다른 이유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

한편, 여자의 총 이혼조정 신청 건수는 2만 건이 넘습니다.

그 중 성격 차이는 1만 5천 건을 넘으며 역시 가장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 모두 성격 차이에 의해서 이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지극히 많은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성격차이 구체적인 사례

성격 차이는 사소한 엇갈림에서 큰 흠까지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할 것입니다.

  1. 식사나 인사 등 매너에 대한 생각의 차이
  2. 패션에 대한 생각의 차이
  3. 거주 장소, 환경에 관한 사고방식의 차이
  4. 시간 념의 차이
  5. 자녀 교육 방침의 차이
  6. 정치 사상 차이
  7. 종교관의 차이
  8. 취미의 차이
  9. 일에 대한 대처 자세의 차이
  10. 결혼 후 상대의 성격이 바뀌었다
  11. 아내 수입이 더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12. 상대방이 사실은 성형을 했었다

위와 같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성격 차이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참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격 차이 이혼 종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대화를 하고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이혼하는 것과 친권자에 대해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이혼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공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의논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2명의 조정위원과 조정관 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혼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자신들만으로는 감정적으로 되어 버리는 등,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조정 위원이 중간에 들어가 대화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재판이혼

재판 이혼은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에 이혼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자신들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합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혼이 인정되려면 “법정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정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정하는 5가지 이혼 원인입니다.

그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신청해도 기각되며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 이혼 절차

협의 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서로가 이혼하는 것에만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1.상대방과 대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면 먼저 협의이혼을 목표로 합시다.

협의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때를 보아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2.이혼합의서 작성 후 제출

상대방과 대화하여 이혼하거나 이혼조건에 대해 합의했다면 합의내용을 정리한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합시다.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공정증서’로 해 두면 나중에 트러블이 일어나기 어려워집니다.

합의서가 되면 ‘이혼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공서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3.합의 안 되면 이혼 조정 제기

논의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제기합시다.
조정에서는, 조정 위원이 사이에 끼어 주기 때문에, 상대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혼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이라면 조정은 매우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성립 유형과 사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재판이 된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정이혼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성격의 불일치가 계기가 되어도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재판 이혼에는 법정이혼 사유가 필요

조정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재판)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정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정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5종류입니다.

  1. 부정(불륜)
  2. 악의의 유기
  3.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4.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병
  5.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성격차이’는 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재판을 해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성립 유형

다음과 같은 유형이라면 성격 차이가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별거하여 장기간이 경과하였다
원래의 부부 관계 불화의 원인이, 성격 차이였다고 해도, 별거하고 장기간이 경과하면 「혼인 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체로 별거 기간이 5 년이나 경과하면 재판에서 이혼이 인정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혼인 관계의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가 불륜하고 있다
상대가 불륜을 한 경우에도 재판 이혼이 인정됩니다.

가출로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불만을 품고 가출을 하거나 괴롭힘으로 생활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되거나 한 경우에도 재판이혼이 인정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

재판에서 이혼이 인정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별거, 폭력, 불륜, 가출 등 상황에 따라 입증자료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하셨다면 서로가 주고 받은 문자가 증거가 되죠. 불륜이라면, 불륜 상대와의 문자, 대화, 사진이나 동영상, 탐정 조사 보고서등이 입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 폭력을 당했다면 진단서나 부상 부위의 사진 등을 수집해요.

변호사 이혼 상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했을 경우의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으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많은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1.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재판이 진행되어도 안심할 수 있다.
  3. 교섭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4. 이혼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생각하면 우선 상대방과의 협의나 이혼조정을 진행합시다.

그러나 혼자 상대방과 협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