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입원하고 치료까지 다 받았는데 상대편에서 연락이 안오네요” 상대 보험사에 합의금 바로 받아내는 방법

간혹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도 불안해지는 데요.

아래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알고 교통사고 보험사에 대응을 하신다면 늦장 부리는 보험사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불보증을 상대 보험사에 요구하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 보험사가 바로 연락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합의금에 대해 보험사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안 올 경우 보험 담당자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곤 “다시 치료 받을테니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대부분 보험 담당자가 다시 연락이 와서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낼 것 입니다.

지불보증이 뭔지 모르셨던 분들은 지불보증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불보증이란? 
지불보증이란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는 피해자가 받고 돈은 보험사에서 후불로 정산해서 병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민원신청

그런데 피해자 본인이 먼저 연락하기 찜찜하거나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해보세요.

민원이 접수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이나 센터장 바로 연락이 와서 합의에 대한 내용을 꺼낼 겁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의 경우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당건에 대한 응답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오게 되는 것 입니다.

아마 “이럴거면 진작 해줄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원, 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민원하기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배짱부리며 연락이 오지 않는 보험사가 있을 경우는 마지막으로 대처 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 또는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곳에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연락이 오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연락이 안온다고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처리 방법이 있다는 것 인지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