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청각 저하로 인해 난청이 되었지만, 보청기의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거나 사용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싼 보청기 가격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보청기 급여제도’를 통해 구입한 보청기에 금액의 일부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청기 자격/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국민건강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가격에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각장애 환자분께 보청기 사용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줄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난청이 찾아온 어르신분들께서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신청하기전에 ‘장애등록’ 부터 되어 있어야합니다

이는 아래 지원금 신청방법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기준 및 가격

보청기 국자보조금 지원 기준금액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최대 117만 9천원인 보청기 구매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이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최대 131만원까지 한쪽 보청기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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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1. 청각장애 등록후 복지카드 발급  
신청자격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이비인후과 검사 후 청각장애진단서 발급
② 복지카드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청각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합니다.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④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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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① 보청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해 보청기 필요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② 보청기 제품구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를 확인하시고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 정부에 승인되어 등록된 제품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을 선택하고 의료기기를 보청기로 선택하신 다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구매하신 후에 세금계산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바코드 부착사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④ 한달 뒤 이비인후과 검수 진행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검수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수확인서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후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해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보청기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청구시에는 이비인후과와 제품구매시 받으신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처방전
-세금계산서(카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도 가능)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바코드 부착사진
-검수확인서 

본인의 실수로 의한 보청기를 분실하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재지급은 제한되고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