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것만 알면 된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장 먼저 검토해야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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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가족, 친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일정 금액 정도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가족, 친지간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어느정도 세금을 ‘기본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매 10년마다 갱신되어, 증여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표

증여자수증자면제 한도액(10년 합산)
배우자배우자(사실혼 제외)6억원
직계 존속직계 비속성년5천만원
미성년2천만원
직계 비속직계 존속5천만원
기타 친족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
기타친족1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부 설명

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사실혼(혼인신고가 없는 동거의 경우)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배우자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입니다. 
  • 둘째,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적인 혈통 중, 위의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로 부모님, 조부모님, 양부모님 등이 직계 존속에 해당합니다. 
  • 셋째,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적인 혈통 중, 아래의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양자녀 등이 직계 비속에 속합니다. 
  • 넷째, 기타 친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제외한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기타 친족 간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며느리나 사위 등도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세 신고 후, 10년 후에 갱신되어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한도액이 면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 예시) 2019년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고, 2020년에는 2억원을 증여하였을 경우. 2029년에 2019년에 증여한 3억원이 다시 갱신되어 최대 5억원을 증여세 없이 무료로 증여 가능함. 그리고 2030년부터는 다시 최대 6억원이 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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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받으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가족, 친지 간에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10년마다 갱신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세무당국에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데요. 증여세는 0원이 나오겠지만, 신고 자체는 필수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 기간안에 납부한다면, 자진신고에 대한 할인혜택 3%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