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톨비)미납요금 납부하는 방법

이번에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신호등이 당연히 빨간색일 때는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신호위반 기준이 노란색 불일 때 입니다.

교통범칙금 실시간 조회 방법

그런데 만약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어떨까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하고, 이때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빨간색일 때 진입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속도위반 기준 

과태료 기준

범칙금(벌금) 기준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각 만원씩 금액이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되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을 시 과태료나 벌금 모두 2배 가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벌점 누적된 경우

[벌점 누적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벌점 누적 40점 초과시 면허 정지
-1년 벌점 121점 초과시 면허 취소
-2년 벌점 201점 초과시 면허 취소
-3년 벌점 271점 초과시 면허 취소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시게 되면 면허 정지로 운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루에 벌점 1점씩 차감이 되기 때문에 총 40일간 운행을 하실 수 없고, 무면허 상태이므로 운행이 적발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1년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꼭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