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자격조건,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 핵심정리

실비보험, 실손보험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입하자.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로, 대상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고, 외래 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이 해당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통적인 조건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진료 형태에 따라 지원대상이 나뉘게 됩니다.

입원진료-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
외래진료- 중증질환으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선정기준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은 소득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기준 금액을 확인 후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지원항목 기준: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2천만 원 이내(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가능))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진료 내역(처방전 포함) 조회 바로가기

지원금액: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지원상한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예시) 2021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2천만 원 지원

지원금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인 85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 = 850만원

신청시 주의사항

이러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지원 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1.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2.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 한 경우

4.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index.do)-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 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는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