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입주자격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알고계시나요?

lh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정리(2021년최신정보)

LH전세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맞게끔 우선적으로 수급자, 국가유공자, 공동생활 가정,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 주거 지원대상자,주거취약계층과 주거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1순위 대상입니다. 보호대상 중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도 최저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RIR 30% 이상인 분들이 1순위 대상입니다. (RIR 30% 이라는 것은 본인 월소득 가운데 30%를 월세로 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LH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 신청 조건

2순위 대상

lh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정리

신청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신청인 자격되는걸 확인하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직접 통지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모든 집이 대상이 되는 것아 아니고, 가족수에 따라서 그리고 1인 가구에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주택 평수가 상이하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정리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제도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 및 대학생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청년이거나 나이조건에 맞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보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셔야 되는됩니다. lh에서 운영하는 lh청년전세자금대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기업 청년 전세자금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이는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연 이율(금리) 1.0%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