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 핵심정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이라도 매월 받아 생계를 유지해야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우선 국민연금을 지급받기위해선 최소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일정나이가 되어야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실손보험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입하자.

하지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조기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 신청의 경우 연도 별로 신청가능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연도별 정리한 표

▣ 1952년생 혹은 이전의 경우 – 55세부터

▣ 1953년생~ 1956년생의 경우- 56세부터

▣ 1957년생~ 1960년생의 경우 – 57세부터

▣ 1961년생~ 1964년생의 경우 – 58세부터

▣ 1965년생~ 1968년생의 경우 – 59세부터

▣ 1969년생 이후의 경우 – 60세부터

3. 소득활동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소득활동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2,539,734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하며,

②소득활동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254만원 이하여야 하고,

②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매년 1년에 6%씩 감액되어 5년 조기수령을 받게되면 기존 받게되는 국민연금의 70%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률을 잘 확인하신 후 조기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부분 전문가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왠만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5년이나 빨리받게되면 그만큼 손실률이 상당한게 사실이니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