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즉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안차량 및 방역택시를 통해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확진자 본인 포함 동거가족 모두가 7일간 격리 되는데요.

이로 인해 병원 외에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치 이후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에 발급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기준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근로자 부재에 따른 회사 운영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유급휴가비용을 사측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격리로 인한 병가 즉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를 줘야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급휴가비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역시 근로자의 완치로 인한 격리 해제 조치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일급 기준으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