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안하신분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포함)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라는 거는 다 아시죠?
기존에는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 했지만,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1년에 총 2번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1.05.01 ~ 2021.06.01까지가 정기신청이고 2021.06.02 ~ 2021.12.01 까지가 기한후 신청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빨리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2021년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º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º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º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º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º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º 부양자녀 : 18세미만 ( 2003.01.02 이후 출생)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백만원 이하
º 직계존속 : 70세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가구원에 따라 거주자(배우자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아야합니다!
º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º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º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º 2021년 9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함
º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º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º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55%) 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신청 제외
º 2021년 8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º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º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º 정기 신청 : 2021.05.01 ~ 2021.06.01
º 기한 후 신청 : 2021.06.02 ~ 2021.12.0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 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 · 근로 장려금의 10%가 차감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방법 ]
ARS 전화 (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1. 1544-9944로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4. 신청 1번
5. 개별인증번호 8자리 #
6. 동의하고 신청 1번
7.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8. 신청종료
손택스 ( 모바일 앱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함!!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서면신청 ( 우편, 팩스 접수 )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신청 대상자가 아닐시 신청대상자
ⓐ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10. 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층 출력
ⓑ 서면 신청
1. 세무서 방문
아직 신청 못하신분들은 2021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