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출산률이 저조하다보니 정부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 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① 난임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제11호서식>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PDF 로 저장,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