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조건을 만족하시면 1인 1천만원까지 연 금리 1%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직업 및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1천만원을 연 1%에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BEST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접수로 가능하지만, 업무상 편리한 인터넷 방법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 선택
- 개인정보이용동의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서 작성
- 완료
👇 신청하시기 전에 포스팅 하단에 대출조건부터 보시고 해당되는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조건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는 1인당 한도가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연 이율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메리트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출대상 |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분 2)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출한도 | 1인 1천만원이내 |
대출금리 | 연 1% (보증료 별도) |
대출기간 | 최대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한도는 1천만원이지만, 월별 대부한도액은 50만원 ~ 2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즉, 한도 1천만원이 발생했다면 5달에 걸쳐서 분할로 대출을 실행하셔야 모든 한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보증료
연 이율과는 별개로 보증료율 연 1%가 별도로 발생하고,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합니다.
만약 계약한 기간 안에 상환을 하신다면 보증료를 지불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상환방법
정해진 방법 중 택1 하셔서 계약하실 수 있으시고, 중간에 언제든 중도상환하셔도 상관없으니, 자금의 여유를 보시고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거치하는 기간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소득조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소득조건도 만족해야하는데, 가구별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포함 배우자, 부모, 자녀 전체의 소득으로 산출됩니다.
22년도 중위소득 80%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추천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조건이 강화된 이후 신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 소득조건의 문제 등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서민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근로복지공단 한시적생계비 대출
한시적생계비 대출은 1인당 500만원씩 연 1.5%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제도로, 직업훈련생계비에 비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1인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194,710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단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기업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2.햇살론15
햇살론15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1,400만원 한도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금융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신용평점의 하락이 적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대환하는 자금으로 이용하실 경우 유리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