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바로가기

혹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 대출가능액과 대출이자 계산이 확인되셨으면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계산도 같이 해보세요.

부동산가격이 워낙 천정부지로 오르다보니 매매로 사는 경우 취득세도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 계산을 하여 나중에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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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

취득세 세율

취득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특히 2020년도를 기준으로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2주택자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높아지고 조정지역에 따라서 매매가등의 취득세율이 크게 올라갈수가 있으므로 좀더 상세한 계산을 통해서 나중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는지를 계산해 볼필요가 있답니다.

주택 취득세율

세대분리 하는 방법 요건 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율

아래와같이 현재 기준으로 취득세율표를 살표보게 되면 1주택 6억 이하는 1%, 9억을 초과하면 3% 세율이 적용이 되며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은 8%, 3주택은 8%, 법인, 4주택 이상은 12%까지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주택외 부동산 세율

주택외 부동산(토지, 건축물등..)의 경우라면 아래와같이 4%가 적용이 되며 무상취득 증여의 경우라면 구분에 따라서 2.3% ~ 3.5%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조정대상지역 세율

2020년도 부터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취득세 세액 미리 계산

위텍스를 선택하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가 나타나며 과세표준액(매매가)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거래유형에 주택의 전용면적을 선택하여 ‘세액미리계산하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라면 여부란에 체크를 해야하며 주택수가 2주택 이하, 3주택 또는 4주택인 경우라면 각각 사용자에 맞추어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제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세액합계액이 위에서 이미 계산한것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거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라면 세율이 좀더 높게 측정이 되어 계산이 된답니다.

참고로 요율표를 보고 직접 수동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주택자 6억 이하의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 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0% 에 해당이 되므로 취득세 3,000,000 원이 적용이 되며, 지방교육세는 0.1% 로 300,000 원이 나오게 되어 합계액이 3,300,333 원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위와같이 먼저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고나서 직접 요율표를 보고 수동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것을 확인할수가 있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방법과 취득세율표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