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사하느라 정신없다고 환급금 놓치진 않으셨나요?
이사 환급금은 따로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사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
■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거주자라면, 이사 갈 때 꼭 환급받으셔야 하는 돈인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용시설이 노후화, 혹은 교체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입니다.
채권 소멸 기한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못 받으셨다면,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 가셨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계약 연장 시 3년 이후의 것은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중간 정산하세요
■ 그 외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외에도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만약 내셨다면 이 부분도 돌려받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등.
주택법과 환경개선 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민법 제62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에 의거하여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수선비만 받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3년 모이면 큰돈입니다.
■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사는 도중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해당 관리비는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내가 집주인이라면?
이 부분은 집을 매매시 ‘파는쪽’에 해당합니다.
집을 팔 때는 집값과 별도로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선수관리비 아파트 입주 시에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내는 관리비입니다.
요즘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부동산 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 곳에 오래 거주하시다 이사를 하면, 관리비 예치금을 깜박하기 쉽습니다.
매도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 특히 매수하시는 분은 2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