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병원 갔었다면 신청하세요” 내가 냈던 병원비 돌려받는 제도

내가 냈던 병원비 돌려받는 방법

아파서 병원갈 일 생기기 전에 미리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병원비로 쓴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신청해야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못 돌려 받는 돈이니 해당 내용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개인별 상환금액 83~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에서는 병원을 많이 다닌 분들을 대상으로 상한액을 초과한 분들께 병원비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175만명에게 2조 3,0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급사례

본인부담 상한이 1년 103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97만원을 현금으로 환급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하기

신청방법

신청하시기 전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용 목적이나 비급여항목의 병원비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5.4%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환급금을 8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지급하고 있으니 아직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필히 직접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안내문, 환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공단으로 전화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필히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니 잊지 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