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내돈, ‘여기서’ 100%찾아줍니다

계좌에 입금하다가 잘 보낸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은행에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서 해결하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빠르게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복잡한 절차 이제는 간단하고 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은 아래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잘못된 송금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