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아직도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 가서 받으시나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게 더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혹은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시 법적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있을때는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필요서류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원본계약서 파일을 컴퓨터로 올릴 수 있는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검색이 됩니다. 선택해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창이 뜨는데, 자동 설치를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로그인을 하신다음에 대법원 상단 메뉴에 확정일자를 선택하면 확정일자 받기 시작입니다.

여기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기본정보 입력

신규를 선택을 하시면,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부동산 구분 항목에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체크를 하고 이사한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계약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주택유형을 선택한 뒤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계약정보를 입력 한 뒤 임대인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하고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 뒤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계약증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약서를 맞는 파일로 올린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과정을 다 하셨으면 500원 결제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