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겁니다. 오늘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조건
보통 14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사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훈련장려금 인데요. 거기서도 지급조건을 갖춰야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중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1) 현재 실업상태에 있거나,
2)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 , 그러니까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이거나,
3)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두번째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Ⅱ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번째는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인데요 훈련 도중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훈련기관의 휴.폐업과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수강이 중단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상관 없이 훈련 장려금 지급이 아래의 계산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되며,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 고용위기지역 등을 고려하여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달리 할 수 있어요
미지급 사유또는 감액사유
-실업급여 (구직급여 ) 받는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공공근로사업 또는 일자리사업 에 참여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기간
–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
(수강일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입력하여야함)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동의하는 경우 > 1일 3,300원 감액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의 신청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 단위기간 종료일 3일 이내에 마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훈련장려금의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인 조건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